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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형사·민사·행정 원스톱 지원…방산소송 완승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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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법무법인 광장 방위산업팀. 왼쪽부터 양영화 전문위원, 이인수 변호사, 김혁중 변호사, 이종석 변호사, 손광익 변호사.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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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9월에만 방산업체들을 대리해 방위사업청과 2건의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모두 '전부 승소'라는 완승을 기록했다.

이 같은 승전보의 배경에는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방위산업팀'이 자리 잡고 있다. 광장의 방위산업팀을 이끌고 있는 김혁중 변호사는 "방위산업은 일반적인 기업 자문과 달리 국방 정책과 입법 과정을 알아야 하고 무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며 "우리 방산팀이 다른 로펌과 차별화되는 부분도 바로 폭넓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라고 말했다.

이런 연장선에서 광장은 분쟁 해결은 물론 분쟁 예방에도 큰 공을 들이고 있다. 손광익 변호사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위산업은 계약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협상 단계나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소송이나 분쟁 이전에 방사청 및 관계 기관을 설득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장은 방위산업 관련 소송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사건이 터지면 형사, 민사, 행정팀 등 각 분야 전문가 30여 명이 모여 광장의 방위산업팀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최근 방산시장 법률 트렌드는 수출 관련 분쟁이다. K방산 수출이 늘며 기술 유출 등 분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혁중 변호사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방산 기술 유출, 지식재산권, 기술료 문제"라며 "과거에는 방산 수출은 생각도 못하다가 K9 자주포 등 국내 무기 수출이 늘어나면서 지식재산권을 누가 갖느냐, 기술료는 어떻게 산정하느냐 등의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변호사는 "이전에는 기업체와 방사청 간 분쟁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업체끼리도 다툼이 늘고 있다"며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출 과정에 지식재산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방산시장의 추세"라고 설명했다.

광장은 방위산업 관련 입법체계 정립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실제 광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기술촉진법' 제정에 관여했으며, 현재도 법 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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