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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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도체특별법에 명시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인 심의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21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인 ‘한국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도입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연 전략 속에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근로시간 문제는 기존 근로기준법으로 화이트칼라이그젬션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이다. 박 의원은 “환노위는 노동계 출신이 상당수 포진해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친노동’ 성향이 강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으로 근로시간 문제를 논의하면 특별법에 명시된 주 52시간 근무 예외의 불발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박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화이트칼라이그젬션이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입장을 고수하면 주 52시간에 묶인 한국 반도체 기업을 살리는 일마저 국익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며 “사법방해에 이어 기업방해까지 할 작정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는 방법은 R&D의 속도를 높이는 것 뿐”이라며 “한국 반도체 기업의 주 52시간 족쇄를 이제는 부디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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