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기징역 선고…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하남 교제 살인’ A 씨로부터 살해당한 피해자[사진출처 = MBC ‘실화탐사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귄 지 불과 19일밖에 안 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자신이 인지 장애와 정신병 때문에 범행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B씨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별을 통보받자 B씨의 집 근처로 찾아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과거 조현병을 앓은 전력이 있다며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 감정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진단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 당시에는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가 아닌 ‘심신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 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절대적이고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잃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