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 47분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20대 여성 B씨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조금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