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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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4시 40분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탄 A(12)양에게 “사람을 두 번 죽일 뻔한 적이 있다”며 “하나는 죽지 않은 것을 알았고 나머지는 죽은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 서울 불광동 시장 근처 개천가에서 사람을 패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몰랐고 도랑가에 처박아 놨다”며 “살아 있으면 뉴스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 며칠간 뉴스를 들었는데 나오지 않더라. 그 뒤로 우리 부모님 살인자 부모라는 소릴 듣는 것이 싫어서”라고 했다.
A씨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 피해자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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