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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재명 '법인카드 등 유용' 사건, 이화영 재판부에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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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어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관련 재판을,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앞서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적이 있죠. 임의 배정이라 딱히 할 말은 없을텐데, 지난번처럼 재배당을 요청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배당되자 지난 9월 30일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10월8일)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왜 하신 겁니까?} "…."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앞서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 대표 측은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사건을 맡는 게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는데, 수원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최근 1억 원 이상의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형사 11부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었지만 재정합의가 이뤄지며 합의부에 다시 배당됐습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사실 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등의 경우 합의부 재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임의가 아니라, 각 재판부의 당시 여건과 현재 맡은 사건의 양 등 여러 상황을 반영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배당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김준석 기자(joons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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