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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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들을 덮지는 사고가 났다.
분당경찰서는 A(69)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4시 1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역사거리 횡단보도로 싼타페 차량이 돌진해 횡단보도를 지나던 B씨 등 5명을 덮쳤다.
당시 A씨는 서울 방면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올려 교차로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 등 2명은 허리 등을 다쳐 중상으로 분류됐고, 나머지 3명은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자들도 보행신호에 맞춰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적색신호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패달을 착각해 액셀러레이터를 누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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