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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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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산후조리원 장애 신생아 사망…경찰, 부모에게 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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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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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된 장애 신생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30대 A씨 부부의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전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달 10일 오전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딸 B양을 엎어진 채로 눕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전날 밤 조리원 같은 방에서 딸과 함께 잠을 잤던 A씨 부부는 경찰에 "일어나보니 딸이 침대에서 숨져 있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양은 침대에 엎어진 채로 누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경찰에서 "베게를 고여 놓고 아이를 옆으로 비스듬하게 눕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양의 사인은 질식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부부의 진술 내용, 현장 상황, 핸드폰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고의로 아이를 엎어놨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한 쪽 팔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기 어렵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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