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한 지하상가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한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탯줄이 달린 아기를 가방 안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5시쯤 경찰에 "가방 안에 아이가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기를 즉시 병원으로 옮겼다. 현재 아기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같은 날 의정부시 한 거주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어학연수 목적으로 올해 입국한 대학생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아이가 아니다"며 출산과 유기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혐의점이 비교적 뚜렷한 상황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