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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홍준표 "대통령도 당원, 선거·공천 의견 표명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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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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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 시장이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조항 해석에 있어서 정당 가입이 허용되고 정치 활동까지 허용된 정무직 공무원까지 여기에 포함시킨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기존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정무직 공무원은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정치 활동도 허용되고 있다”며 “정치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선거 관여를 금지 시킨다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 정치활동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금지하는 위헌이 아닐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 헌재 판결 이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잘못 적용된 위헌 사례”라며 “그걸 적용해서 문재인은 적폐 청산 프레임을 짰는데 그게 명태균 사건을 계기로 부메랑이 돼 이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당원으로서의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도 한 정당의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고 선거에 있어서 자기 소속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조차 못 하게 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변칙적인 수단만 난무한다”며 “비정상이 정상으로 취급되는 한국의 정치 현실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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