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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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남편을 위해 결혼식 비용부터 신혼집까지 지원했지만 남편이 자격증 취득 후 재산분할과 함께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3자녀를 둔 가정주부 A씨는 대학 시절 만난 B씨와 연애하다 아이가 생기면서 일찍 결혼을 하게 됐다. 당시 B씨는 전문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A씨 부모가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을 전액 지원했다.
A씨는 친정에서 10년간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했고 A씨 친정은 B씨가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수습 기간 동안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부담했다. 그러나 B씨는 돈을 벌기 시작한 2~3년 전부터 태도가 돌변했다.
B씨는 장인·장모와의 동거가 답답하다며 연고 없는 지역으로의 이사를 결정했고 분가 후에는 A씨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 소장에서 B씨는 장인·장모의 부당한 대우와 아내의 경제적 무책임을 유책 사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금 5억 원과 결혼 전 처가에서 받은 아파트 지분 절반을 요구했다.
A씨는 “너무 기가 막힌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류현주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원인 6가지에 B씨의 주장이 해당하지 않으면 이혼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인·장모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혼 전 증여받은 아파트의 재산분할과 관련해 류 변호사는 "특유재산이지만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50% 지분 요구는 과해 보이며 친정 부모의 경제적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기여도를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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