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정지 명령도 무시한 채 중앙선 넘나들며 도주
[서울=뉴시스] 2024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신호 위반한 무면허 오토바이 영상.(사진=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순찰차 앞에서 당당히 신호를 위반해 검거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잡고 보니 무면허라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에는 '순찰차 앞에서 대놓고 …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교차로 신호 대기 중인 순찰차 앞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가로질러 간다.
해당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가로지를 때 맞은편 차선은 직진·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어 사고가 날뻔한 상황이었다.
이를 발견한 순찰차는 곧바로 오토바이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경찰들은 "오토바이 정지하세요"라며 3차례 정지 명령을 했지만, 해당 오토바이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오히려 중앙선까지 넘나들며 도주를 이어갔다.
순찰차를 피해 한 좁은 골목으로 주행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더 이상 도주가 힘들다고 판단하자 오토바이를 버리고 인근 건물 옥상에 숨었다.
경찰은 순찰차로 골목길 길목을 차단하고 인근 탐문 수색을 시행해 헬멧을 쓴 채 숨어있던 운전자를 발견해 검거했다.
[서울=뉴시스] 2024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신호 위반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사진=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운전자는 조회 결과 무면허 상태로 확인됐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관 멋있다. 추격하다 사고날까봐 조마조마 했다" "아주 잘 잡혔다. 무면허로 신호 위반까지 당당하게 하는 건 무슨 경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seok@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