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거래시 흔히 사용하는 '프리미엄'
분양가보다 시세 높으면 플피, 낮으면 마피
'초피', '손피' 거래 불법 소지 있어 유의해야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가 3000만원 붙었다', '마피 물건이다' 등의 얘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여러 사정에 의해 분양권을 매도하게 될 경우 분양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파느냐, 아니면 손해를 보고 파느냐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집니다.
업계에서 흔히 'P(피)'라고 부르는 것은 프리미엄(Premium)의 앞 글자에서 따 온 것입니다.
분양가를 기준으로 시세가 더 올라갈 경우 '플피(플러스 프리미엄)', 분양가보다 시세가 낮은 경우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식입니다.
집값 상승기에는 수도권 주요 입지의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치열한 만큼 분양권에도 일정 부분 'P'가 붙어 거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분양권 매물 광고에 'P 3000'이라고 돼 있으면 분양가에 3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의미입니다.
마피는 그 반대입니다. 매도인이 사정에 의해 급하게 분양권을 팔 경우 분양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게 되는데 이를 '마피'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수도권에서도 입주를 앞둔 단지 곳곳에서 '마피'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피(초반 프리미엄)'는 청약 당첨자 발표 직후 계약을 하기도 전에 P를 붙여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에서 이뤄지는데, 청약 당첨자가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일정한 프리미엄을 받아 계약을 한 뒤 명의를 변경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초피 거래는 차명이나 현금으로 이뤄져 불법에 해당하는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손피'는 '손에 남는 프리미엄'이라는 뜻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부담한 뒤 남는 프리미엄을 의미합니다.
분양권 거래로 상당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매도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수인이 양도세와 부대비용 등을 모두 지불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다만 '손피' 거래 역시 대부분 다운계약 형태로 이뤄져 적발될 경우 추징세와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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