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휘두른 뒤 침입…피해자 침대서 옷 벗고 잠자기도
특수상해·주거침입 혐의 기소…法, 징역 8개월·집유 2년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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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전기파리채 등으로 이웃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집에 침입, 이웃의 침대에서 잠을 잔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6·남)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6일 오전 4시50분께 서울 도봉구의 이웃집 현관을 두드린 뒤 문을 연 B(66·남)씨를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있던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수차례 B씨의 눈 주위 안면부를 때리고, 넘어진 B씨의 등에 올라타 철제 모기살충제통과 전기파리채로 B씨의 뒤통수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A씨는 B씨의 안면부를 꼬집어 당기고 입으로 등을 깨물어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폭력을 휘두른 뒤 A씨는 B씨의 집으로 침입해 상의와 하의를 벗은 채로 피해자의 침대에 올라가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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