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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경남도의회,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힘쏟는다…관리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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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 생물 40종 관리사업 추진·예산지원 근거 담아

연합뉴스

낙동강에서 잡은 생태계 교란 생물 블루길
[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는 우기수(창녕2) 의원 등 의원 55명이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강원 등 전국 광역지자체 6곳, 충남 서산시 등 전국 기초지자체 12곳이 조례를 제정해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제거 근거를 마련했으나,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아직 관련 조례가 없다.

조례안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생태계 교란 생물을 대상으로 제거·방제·처리 등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경남지사가 5년마다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관련 사업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다.

환경부는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늑대거북, 미국선녀벌레 등 외국에서 들어온 포유류·양서류·어류·곤충·식물 등 40종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뉴트리아 서식지 확산 추세
[연합뉴스 자료사진]



낙동강 수계에 서식하며 수생식물 뿌리까지 갉아 먹는 뉴트리아, 덩굴 형태로 자라 다른 식물을 덮어버려 고사시키는 가시박, 토종물고기 알·치어, 물고기 먹이가 되는 새우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는 배스, 블루길 등 생태계교란 생물이 경남에서 서식지를 넓혀가는 추세다.

지난해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거창군 등 경남 18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했다.

그러나 퇴치사업 예산은 7개 시군을 합쳐도 2억1천400만원에 불과했다.

경남도의회는 12월 13일까지 열리는 제419회 정례회 기간에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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