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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여친 바람 의심한 약사…협박·폭행에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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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폭행에 전치 4주

아주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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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자신 모르게 다른 남자를 만나 온 걸 알고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라고 협박하고 폭행한 약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이민지 판사)은 상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3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연인 사이였던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A와 사귀면서 수없이 거짓말을 했다',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 환승 이별했다'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라고 강요했다. 보내지 않을 경우 회사 단체 메시지 방에 뿌리겠다고 협박해 B씨는 결국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부터는 5시간여 동안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사귀어 이별했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탁한 700만원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주경제=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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