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까지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으로 응모 자격 부여
창원시청 청사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 시 추첨을 통해 3만원 상당 답례품을 추가 증정하는 연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12월 8일까지 창원시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자동으로 응모 자격이 주어진다.
시는 2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곰탕·마른멸치 세트 중 하나를 증정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오프라인(농협) 또는 온라인(고향사랑e음 사이트, ilovegohyang.go.kr)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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