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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가 의문사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부모에게 적용된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전환했다.
경찰이 부모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청주시 소재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는 영아의 아버지였는데, 당시 "침대에 바로 눕혀둔 아이가 자고 일어난 뒤 엎어진 채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숨진 아기는 팔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영아는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 머물고 있었다.
경찰은 질식사로 판명된 영아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신생아가 혼자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에 주목한 경찰은 이들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아이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 최근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부모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추가 증거를 확보해 해당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abc778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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