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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선거 앞두고 홍보전단·메시지 보낸 조합장 후보…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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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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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장광일 기자 = 작년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기 얼굴이 들어간 홍보 전단을 조합원에게 전달한 농협협동조합장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탁선거법)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17~18일 경남 산청군 일원에서 자기 얼굴 사진과 활동 내역이 포함된 홍보 전단을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했다.

또 그는 같은 달 20일엔 인터넷 대량 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합원 1만 2000여 명에게 '다가오는 3월 8일은 조합장 선거 날입니다. 지난 18일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A의 주인은 산청 농민 조합원입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2차례에 걸쳐 보냈다.

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작년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였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 씨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자신의 사진이 포함된 홍보 전단을 보낼 수 있다고 교육받았고, 홍보 전단이나 메시지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 주체, 방법, 시기를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면서 그 외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각 행위는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능동·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뒤에도 양형기준에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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