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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월)

“트랜스젠더는 정신병” 강제로 전기충격 치료한 中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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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링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 /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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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전기충격 치료를 한 정신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 등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허베이성의 창리현 인민법원은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전기충격 치료를 진행한 정신병원이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6만 위안(한화 약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8세인 이 여성은 ‘링어’라는 예명으로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고 있다. 링어의 부모는 법적 성별이 ‘남성’인 링어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자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며 지난 2022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병원에 97일 동안 강제 입원해 치료를 받은 링어는 “동의 없이 전기충격 치료를 7번 받았다. 치료를 받을 때마다 실신했다”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장질환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링어는 “치료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병원 측은 저를 사회적 기대에 맞는 사람으로 ‘교정’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링어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의 정신 건강법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 치료를 강제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링어를 담담했던 의사는 “링어의 성정체성 때문에 링어의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링어 부모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제 치료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중국 법원은 링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성소수자(LGBTQ+) 활동가들은 “중국에서 트랜스 인권이 승리했다”며 반겼다.

중국에서는 최근 성 정체성을 전환하는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했다가 소송을 당해 배상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 전기충격 요법을 쓴 것 자체를 문제 삼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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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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