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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매일 2% 수익 줄게"…투자금 14억원 받아 도박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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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청주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매일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받은 뒤 투자금을 도박에 탕진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다른 공범 2명에게 징역 2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씨가 대표로 있는 이름뿐인 회사를 내세워 자신들이 투자사업 등을 하는 것처럼 속여 27명으로부터 약 14억6천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이를 모두 도박에 탕진했다.

A씨 등은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고, 더 많은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신규 유입 자금으로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는 '돌려막기'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해 복구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모아놓은 재산을 모두 잃은 피해자도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들 역시 짧은 기간 안에 큰 이익을 얻으려 한 데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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