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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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3-3부(이소연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실제론 부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부산에 주소지를 두는 방법으로 지역의 한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주택법은 '누구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으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A 씨는 1심에서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려고 부산으로 전입 신고를 했을 뿐 고의로 주택법을 어긴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존 등록상 주소지에서 형을 돌보면 될 뿐 굳이 부산에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그 뒤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에 당첨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특별공급 청약의 추첨 우선 자격은 부산시 거주자"라며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에 당첨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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