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5월16일 오전 4시50분쯤 이웃집 60대 남성 B씨의 현관문을 두드려 문을 열고 나온 B씨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수차례 B씨의 눈 주위 안면부를 때리고, 넘어진 B씨의 등에 올라타 철제 모기살충제통과 전기파리채로 B씨의 뒤통수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밝혔졌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의 집으로 침입해 상의와 하의를 벗은 채로 피해자의 침대에 올라가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likemor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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