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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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강남 거리를 활보했던 뮤지컬 작곡가가 8개월의 추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지난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0.1g의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또한 객실 비용 8만 원을 대신 내준 B씨에게 필로폰 0.1g이 담긴 주사기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필로폰 투약 등 범행 전과가 있던 A씨는 지난해 1년 6개월의 징역과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받았지만 관련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며 집기류를 부쉈고, 거리에서 웃통을 벗고 활보하기도 했다.
지난 5월 구속 상태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11월 7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조윤정 기자(yj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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