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전경. 연천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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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순환농업 단지조성 지원사업은 연천군 내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우분)가축분뇨를 사용해 작물을 기르고, 볏짚 등 작물의 부산물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농업이다.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잘 숙성해 농경용 퇴비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볼 때 지속할 수 있고 환경 친화적인 순환농법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전년 수확 후부터 당해 모내기 전까지 가축분 퇴비(우분)를 본인의 벼 재배 필지에 자가 살포·경운이 가능한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다.
2024년 지원단가는 ㎡당 20원 지원이었으며, 2025년도는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는 있으나, ㎡당 37.7원 이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축산 농가는 토양검정서 결과를 지참해 수도작 농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오는 27일까지 방문해 수요조사 신청하면 된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분뇨는 엄격히 관리한 뒤 가축분뇨법 기준에 적합한 액체 비료로 만들어 농경지에 뿌려지며, 질소와 칼슘 등 농사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 요소를 갖추면서 일반 축분보다 악취가 덜하고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도 적은 편이다.
농업용 비룟값 상승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농가에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양질의 비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산농가와 경종 농가의 상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가는 퇴비를 이용하는 경축순환농업보다는 화학비료 농법에 의존했는데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탄소중림 시대에 환경오염 물질인 가축분뇨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경축순환 농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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