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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은평구 아파트 한 채에 6700억? 순간 실수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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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찰자가 숫자를 잘못 적는 실수한 것으로 보여

부동산 경매에 나온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가 6700억원에 낙찰됐다. 응찰자가 숫자를 잘못 적는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뉴스1은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이 최저 입찰가인 6억 4000만 원의 1000배가 넘는 수준으로 낙찰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8만 3750%에 달하는 수치다. 같은 날 동일한 조건의 85㎡ 매물은 6억 8000만 원에 낙찰됐다.

아시아경제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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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참여한 응찰자는 6억7000만 원을 써내려다 실수로 '0'을 세 개 더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매물은 지난달 15일 한 차례 유찰됐고, 감정가의 80% 수준인 6억 4000만 원에 다시 나왔다.

이 경매 참가자가 경매를 포기하면 이미 납부한 입찰 보증금 6400만원을 허공에 날린 게 된다.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입찰가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렇듯 숫자 입력 실수로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경매 매물 중 낙찰가율 500%를 기록했던 경매건수는 총 8건에 달한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806.6%인 31억 6999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당시 낙찰자는 경매에 참여할 때 냈던 보증금 3000만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낙찰 건에 대해 매각 불허사유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입찰자가 착오로 자신이 원래 기재하려 했던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경우는 매각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던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의 매각 이의신청 가능 범위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 등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제124조(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에는 ‘여러 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 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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