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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살지도 않는 곳에 위장전입…‘특공’ 당첨된 신혼부부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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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상·하위 집값 40배 격차 -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11.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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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으나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실제 부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두는 방법으로 부산 한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현행 주택법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만 아파트 청약 추첨 우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A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등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려고 부산으로 전입 신고한 것이라면서 고의로 주택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도 형을 돌보면 되기 때문에 굳이 부산에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 그의 거주지도 부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에 당첨됐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우선 자격을 갖는 부산시 거주자 중 추첨으로 당첨된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주택법 위반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주택 환수가 이뤄지고 10년간 청약도 제한된다.

한편 20일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7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행위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했다.

특히 가장 많은 사례에 해당한 허위 주소지 청약은 모두 107건이었다. 적발 사례들은 대부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한 것이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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