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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무인점포서 훔친 카드 긁었다가 1심 징역형…왜[죄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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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41장 절도…97회 걸쳐 548만원 결제

법원 "자백했으나 동종 범행 전력·집유 기간 고려"

형법상 절도 6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뉴시스

[서울=뉴시스] 무인점포를 돌며 카드 41장을 훔친 뒤 약 548만원을 긁은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1.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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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무인점포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카드들을 주워 긁고 다닌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사건의 주인공 백모(27)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3개월간 서울 강동구와 도봉구 일대 무인점포에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41장을 가로챘다.

편의점 등 무인점포 이용자가 결제 후 신용카드를 실수로 두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포착했고, 영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점 등을 노려 다른 이용자의 카드를 몰래 들고 나갔던 것이다.

백씨는 가로챈 카드를 다른 편의점 등 무인 점포에서 42번, 429만원 상당을 무인 편의점에서 결제했다. 이 과정에서 훔친 카드가 자신 명의의 카드인 것처럼 점포 직원을 속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이후 범행 일대를 서울 밖으로 넓혀나갔다.

훔친 카드로 경기 수원 등에서 숙박비, 화장품, PC방 이용 등으로 수십차례 소액 결제를 했다.

수사 기관에 덜미를 잡힐 때까지 백씨는 3개월 동안 97회에 걸쳐 약 548만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 3월8일 사기, 절도 등 혐의로 1심 재판에 오른 백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무인 편의점에 편의점 이용자가 사용한 후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2021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이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며 "각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 사건의 경우, 절도임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이 두드러진다. 통상 절도가 '징역살이'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형법 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인근에서 노숙자로 살며 8년간 200만원 상당을 훔친 60대 남성도 지난 8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물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내려진 경우라면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부산지법은 지난 5월 무인점포 등에서 130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로챈 60대에 "절도와 사기죄로 6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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