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구현' 내걸고 유튜브 방송…결국 징역형
법원 "범인 검거 목적 있었더라도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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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자를 신고한 뒤 검거 과정을 생중계하며 구독자를 모아온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사적 제재'의 한계를 명확히 한 판결로 해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유튜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마약사범을 꾀어내기 위해 채팅앱에서 28세 여성을 사칭하며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먹고 싶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매매·수수 등의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 수사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한 일이니, 위법성이 없어지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인 검거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여성 행세 등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던 사람도 다른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옳지 않은 행위"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정의 구현'을 내걸고 사적 제재에 나섰던 유튜버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음주음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뒤쫓아가 생중계하던 한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는 지난 9월 추격 차량 운전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최근 기각됐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유튜버 '전투토끼'와 그의 아내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올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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