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가격 파격선언 진짜였네" 이마트 PB우유, 마트 3사 중 가장 저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비자원, 대형마트 3사·이커머스 2사 PB상품 조사 결과

대형마트·SSM서 단위가격 미표시·오류 사례 나타나기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24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대형마트 3사와 이커머스 2개사(쿠팡·SSG닷컴)의 자체브랜드(PB)를 분석해 본 결과, 이마트의 즉석밥·우유·화장지가 대형마트 PB 중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고물가가 지속되자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1년간 국내 자체브랜드(PB) 시장규모가 전년 대비 11.8%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등 각 유통채널 별로 가격 정책과 제조원 등에 차이가 나타나 제품 구매 시 소비자들의 꼼꼼한 비교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대형마트 3사와 이커머스 2개사(쿠팡·SSG닷컴)의 자체브랜드(PB)를 분석해 본 결과, 이마트의 즉석밥·우유·화장지가 대형마트 PB 중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비자원이 PB(자체브랜드) 생수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의 경우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100㎖ 당 17원, 홈플러스는 18원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커머스의 경우, SSG닷컴은 100㎖ 당 17원으로 대형마트와 단위가격에 차이가 없었으나, 쿠팡은 100㎖ 당 26원으로 으로 SSG닷컴보다 단위가격이 9원(52.9%) 더 비쌌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PB(자체브랜드) 비엔나소시지를 조사해 본 결과, 롯데마트가 5990원(10g 당 120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돼지고기 함량은 90.7%였다.

이마트는 8980원(10g 당 136원)으로 롯데마트 대비 단위가격이 16원(13.3%) 비쌌지만, 돼지고기 함량은 93.3%로 2.63%p(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체브랜드 즉석밥은 제조원이 모두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형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었다.

대형마트 즉석밥은 이마트가 1만800원(100g 당 42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롯데마트는 1만1900원(100g 당 472원)으로 이마트 대비 단위가격이 43원(10%) 비쌌다.

이커머스의 경우, 쿠팡이 9890원(100g 당 412원), SSG닷컴이 1만800원(100g 당 429원)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8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우유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2023.03.08. jhope@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체브랜드 우유는 제조원 혹은 유통 형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타났으며 조사 결과, 대형마트의 PB 우유(1A등급)는 이마트가 2260원(100㎖ 당 251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롯데마트는 2590원(100㎖ 당 278원)으로 이마트 대비 단위가격이 27원(10.8%) 비쌌다.

이커머스의 우유(1A등급)는 쿠팡이 2122원(100㎖ 당 236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SSG닷컴은 2380원(100㎖ 당 264원)으로 쿠팡 대비 단위가격이 28원(11.9%) 비쌌다.

또,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PB 화장지(3겹)는 이마트가 1만580원(10m 당 107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롯데마트는 1만2900원(10m 당 154원)으로 이마트 대비 단위가격이 47원(43.9%) 비쌌다.

이커머스의 자체브랜드 화장지(3겹)는 SSG닷컴이 1만580원(10m 당 107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쿠팡은 1만1198원(10m 당 124원)으로 SSG닷컴 대비 단위가격이 17원(15.9%) 비쌌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6개 사의 36개 상품의 가격표시를 조사한 결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더프레시 ▲롯데슈퍼의 17개 상품에서 단위가격 미표시 및 표시 오류가 확인 개선이 필요했다.

온라인몰의 경우, 단위가격 표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일부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를 앞두고 자율적으로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조사과정 중 확인된 미표시 온라인몰도 이번 조사 이후 단위가격을 표시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유통 사업자에게 ▲단위가격 표시 오류를 개선할 것 ▲모바일앱에도 단위가격을 표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자체브랜드 상품도 제조원, 유통 형태, 가격 정책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해서 상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ic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