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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정부, 中테무 개보법 위반 조사 속도…"연내 마무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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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처리 법규 준수 여부 확인

연내 마무리 목표로 조사 진행…앞서 알리익스프레스는 20억 과징금 받아

뉴시스

테무 로고(사진=테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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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정부가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연말까지 심의·의결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테무는 국내 사용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처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연내에 늦지 않게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조사·제재 이어 테무도 조사 막바지


개인정보위는 국내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온라인쇼핑몰 테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테무가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이용하고 국외로 이전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중점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중국 대형 쇼핑몰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주요 해외 직구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처리 실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7월, 알리익스프레스 조사 결과가 발표됐으나 테무의 경우 심의·의결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위원회는 테무 자료 협조에 일부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테무는 처음부터 협조가 잘 됐다고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 법제도를 전달하고 충분히 이해시키고 한편으론 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명령 및 개선 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이전)하는데,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이 정보가 어느 나라로 가는지, 어떤 사람이 제공받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아 국내법을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는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제공해 이용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했다.

해당 건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최초 조사·처분 사례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고 개인정보위 측은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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