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메모리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
"특허 침해 고의적"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1억1800만 달러(약 1660억원)을 배상하라는 미 법원 배심원단 평결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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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1억1800만 달러(약 1660억원)을 배상하라는 미 법원 배심원단 평결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처리 개선 기술을 둘러싼 양사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고, 판사가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앞서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는 자사의 기술 혁신으로 메모리 모듈의 전력 효율을 높였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는 무효이며 자사 기술은 넷리스트 발명 기술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반박해 왔다.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 지난해에도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로부터 3억300만 달러(약 4260억원)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동일 특허를 둘러싼 마이크론과의 별도 소송에서 4억4천500만 달러(약 6천250억원) 지급 결정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가 국제표준을 따라 공정한 라이선스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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