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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D-1, 긴장감 감도는 법원…보안 강화·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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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원은 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보안관리 인력을 늘리고, 청사 내 일반차량 출입도 막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류태영 기자,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리포트]
네, 내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열릴 서울중앙지법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출석할 법원 건물 앞에는 펜스가 설치됐고, 보안검색 강화를 알리는 안내문구도 게시됐습니다.

법원은 내일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합니다.

또한 경찰 지원을 받아 포토라인 접근 인원을 철저히 통제할 계획입니다.

이날 선고는 평소 위증교사 재판이 열리던 법정이 아닌 서관 311호에서 진행됩니다.

다른 법정보다 유동인구가 적은데, 오후부턴 출입구를 통제해 다른 민원인과의 동선을 분리한다는 계획입니다.

100여석 규모의 법정에서 열리는 이 대표의 선고공판은 미리 방청권을 얻어야만 들어갈 수 있고, 관계자 외 출입이 통제됩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일과 마찬가지로 출입구에서 가방 검사 같은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하고, 대법원 보안관리 인력을 추가로 파견해 청사 곳곳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내일 법원 주변엔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파 총 7000여 명이 모일 것으로 전망돼, 경찰 인력도 곳곳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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