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日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4배 증액’ 판결 동아일보 원문 이형주 기자 입력 2024.11.24 14:20 최종수정 2024.11.24 14:2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