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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 선고 앞둔 조국 “당무 전념…최악도 대비” 의원들에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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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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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달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혁신당 의원들에 “대법원 선고를 전제하고 창당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은 이미 당 대표 궐위 상황을 대비한 당 체제를 갖췄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해내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4일 오전 혁신당 의원들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12월12일 대법원 선고 소식에 놀라기도 하셨고 우려도 많으시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는 대법원 선고를 이미 염두에 두고 정치를 시작했다면서 “2019년 이후 항상 칼날 위에서 살았고, 칼날 위에서 행동했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특히 “최악의 경우”를 언급하며 내부 결속을 당부했다. 조 대표는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고 12월11일까지 당무에 전념할 것이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작업 역시 하고 있다. 당헌에 따라 질서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22일 오전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12월12일 오전 11시45분으로 지정했다. 혁신당은 이에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고심 결과에 따라 조 대표와 혁신당의 활동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곧바로 복역하게 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할 경우 조 대표는 정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특히 2027년 3월 대선까지 의원직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생겨 대권주자로 행보를 이어가게 된다.

혁신당은 파기환송 결정에 기대를 걸면서도 대표 궐위 상황에 대한 대비는 끝마쳤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지난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를 개정하며 ‘당 대표의 궐위 시 수석최고위원을 권한대행으로 지정한다’고 정했다.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고 구속되면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아울러 조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의원직을 승계받게 된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흡수합병설에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이 결국 민주당과 합당 절차를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혁신당 관계자는 “수십만 당원이 있는데 가능한 일이냐”며 “내년으로 예상됐던 선고 기일이 다소 앞당겨진 것 외에는 당이 동요할 만한 요인이 없다. 현재 당원과 의원들은 더욱 똘똘 뭉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원 재결집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또 다른 혁신당 관계자는 “(조 대표 궐위 상황이 되면) 혁신당이 대중의 눈에 덜 띄게 될 수도 있지만 내부 결집력이 올라가고 추가 (당원) 입당이 늘 수 있다고 본다”며 “정치인 조국의 활동도 끝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혁신당 의원 등과 함께 대전에서 ‘탄핵 다방’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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