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5일부터 중대재해 조사 착수"
근로복지공단,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판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2. suncho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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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근로자 두 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4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난 14일 재해자 통보를 받고 다음 날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반도체 웨이퍼 장치를 정비하던 작업자 두 명이 방사선 피폭 피해를 당했다. 방사선 차단 장치인 '인터락'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발생,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때 등을 '중대 재해'로 규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이 방사선 피해를 본 두 사람 모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중대재해로 전환됐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해당 사고가 업무상 부상이 아닌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질병'으로 판단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도 사고 발생 직후 삼성전자의 입장처럼 이를 질병으로 판단했으나, 고용노동부는 '부상'으로 보고 중대재해 발생 미통보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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