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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신림동 흉기난동 때' 20대 "내일 칼부림, 어디서 할까" 예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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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사건으로 불안감 높던 시기
법원 "죄책 가볍지 않지만, 범행 실행할 의사 없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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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른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난동을 예고한 글을 올리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를 받는 A씨(25)에게 지난 13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23시께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리고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인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 "내일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어디서 할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본인 게시글의 댓글에 어디 사는지 재차 물으며 '찾아가서 일가족을 몰살하겠다', '칼부림하겠다' 등의 대댓글을 달기도 했다. 게시글을 열람하거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댓글을 남긴 이용자들에게 위협 역시했다.

A씨가 글을 작성한 시기는 같은 해 7월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때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설치를 늘리고 순찰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재판부는 "흉기난동 위협이 잇따른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를 예고하는 범행은 사회적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공권력이 낭비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범행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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