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왜곡·낙인찍기 횡행, 허위사실 유포 논란도
파라과이에 본사 두고 있어 국내법 적용 사각지대
김 의원 "영향력 큰데 국내 대리인 없어 피해자 불편↑"
나무위키 국내 대리인 선임토록 법 개정 추진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비례, 초선)은 지난 21일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법 이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대표 사용자 참여형 백과사전으로 자리 잡은 나무위키를 국내법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하루방문자 수 4500만명, 추정수익 연 100억원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나무위키 내 허위사실·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수정·삭제 요청이 쉽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나무위키가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회사의 ‘해외사업자’인데다 구글·애플처럼 ‘국내 대리인’을 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방송사와 포털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이메일에 의존해 나무위키에 소통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나무위키는 트래픽 기준 국내 상위 사이트로 랭크돼 있다. 김장겸 의원실에서는 하루 추정 방문자 수(중복 포함) 4500만명으로 잡고 있다. 광고 등을 통한 추정 수익만 연 100억원에 달한다.
자료 : 샘러쉬(SEMRUSH, 2023년 4월 기준) |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 하루 전인 20일 이데일리와 만난 김 의원은 나무위키를 두고 “완전히 (규제 밖) 괴물이 됐다”고 말했다. 집단지성에 기반한 참여형 백과사전이지만 그 내부에서 ‘정보 왜곡’, ‘낙인 찍기’가 횡행하는 이유가 크다. 허위사실 유포 논란도 적지 않다고 봤다.
실제 나무위키는 ‘전문가 의견’도 소수 의견이 되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내용이 더 비중있게 다뤄진다. 김 의원은 “때로는 특정 집단이 조직적으로 나무위키 내용을 바꿔놓고는 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허위 사실에 대한 정정이 국내 사이트보다 어렵다는 점이다. 사이트 관리에 대한 책임을 나무위키에 묻기는 더욱 어렵다. 나무위키 소유 법인인 ‘우만레 에스알엘(Umanle.S.R.L.)’이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어서다. 해외에 서버와 법인을 둔 해외 기업이다보니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나무위키 측도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수정 요청을 받으면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수록된 정보에 대해 당사자 등이 항의를 하고 집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한 달 뒤에 삭제하는 방식이다. 그렇다고 해도 상습적인 허위사실 유포자 등에 대한 법적 제재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파라과이 법원에서 제소를 한 뒤에나 작성자 IP 등을 얻을 수 있다.
김 의원 또한 나무위키에 수록된 자신에 대한 정보 중 일부 사항을 수정·삭제하면서 진땀을 흘린 경험이 있다. 그는 “(허위정보 게시자를) 고소하려고 IP주소를 요구했는데, (나무위키 측에서)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우만레가 운영 중인 커뮤니티 사이트 ‘아카라이브’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아카라이브는 나무위키에 글을 올리는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인데 이곳에서 유통되는 일부 정보 중 음란물이 섞여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방심위 자료를 인용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카라이브 내) 음란물 유포 관련 752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나무위키의 실소유주가 불분명한 점도 우려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파라과이 법인도 페이퍼컴퍼니일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면서 “실제 운영자가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인이나 심지어 북한 인사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참여형 백과사전 취지 망가질 수 있다’ 우려도
김 의원은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나무위키 투명화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된 골자는 ‘나무위키 국내 대리인 선임’에 있다. 매출 기준에 따라 국내 대리인 선임을 의무로 뒀던 기존 법안의 개선안이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국내 대리인 선임 요건에 트래픽을 추가했다. 나무위키처럼 이용자 수는 많은데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막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또 사생활·저작권 침해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했다. 그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나무위키 내) 불법정보 유통 수익을 환수할 것”이라면서 “나아가 불법 사이트에 광고를 한 광고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 일부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참여형 백과사전의 본래 취지가 망가져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에 대한 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정체불명의 기업들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방치해야 하는가”라면서 “나무위키 같은 (해외) 기업들도 국내법 적용을 받고 이용자 보호와 납세 등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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