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처분시 이익에 과세 ‘자본이득세’ 제안
한국경제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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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국민소득과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24일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1965~2022년 58년간의 경제 지표를 분석해 상속세수(상속세를 징수해 얻는 정부의 수입) 변화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상속세수 1% 감소시 1인당 GDP가 장기적으로 0.06%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이 추정 결과를 상속세수가 10% 줄어드는 것으로 환산하면 1인당 GDP는 0.6%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과세체계를 가장 마지막으로 개편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상속세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12.7%라는 점을 보면 상속세수의 변동이 1인당 GDP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속세수 변화가 증시의 시가총액에 미치는 효과도 큰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협은 상속세수 10% 감소시 국내 시총은 장기적으로 6.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상속세를 폐지한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의 국가와 이를 유지한 미국, 영국, 핀란드 등의 데이터를 비교해 상속세가 소득불평등 정도(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 그 효과는 -0.02% 포인트로 나타나 상속세 과세로 인한 소득 재분배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한경협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OECD 국가 중 최고세율이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우리나라(50%)의 상속세율 인하가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상속세가 타당하려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국가가 상속세로 징수해 그 재원을 경제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하거나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원의 효율적인 이전을 위해 주요 선진국처럼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하는 재산을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으로 보고 추후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 스웨덴·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에서 시행중이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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