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대표가 증인 회유해 위증 유도"
이재명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 했을 뿐"
[앵커]
내일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녹취록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을 회유해서 위증을 유도했다는 입장이고, 이 대표 측은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박병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사 사칭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인 2002년 5월 벌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15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때입니다.
이 대표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말하면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김진성 씨/2018년 12월 24일 (출처: 유튜브 '빨간아재') : {교감이 있었다?}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실제로 비서였으니까.]
이 대표 측은 기억나는 대로만 말해달라고 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김진성 씨/2018년 12월 22일 (출처: 유튜브 '빨간아재') : 우리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 대표는 지난 11일 김 씨의 증언이 '안 하느니만 못한 증언'이었다고도 했습니다.
유리한 증언을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까지 보내주며 기억을 유도했고, 실제로 유리한 증언을 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증언을 마친 뒤 당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씨에게 '변호사 상의대로 증언을 잘했다'고 알렸다는 점도 검찰 주장의 배경 중 하나입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나올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이휘수 / 영상디자인 유정배 신재훈]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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