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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검찰은 징역 3년 구형…'위증교사' 판단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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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검찰은 앞서 1심 선고가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더 무거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 대표가 왜 이 혐의를 받고 있고 그동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뭔지 박원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TV 토론회 발언이 시발점입니다.

이 대표는 2002년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2018년 5월 29일, KBS토론회) : PD가 한 것을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검찰은 확정 판결과 달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누명을 썼다는 표현은 의견 표명에 해당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해 백현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 과거 재판 관련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이자,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진성 씨와 이 대표의 통화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통화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당시 시장과 KBS 측이 검사를 사칭했던 PD에 대한 고소 취하를 협의하고 자신을 주범으로 몰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면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2018년 12월 24일) : (KBS) PD한테는 고소 취하해 준다고 (김병량 시장이) 약속을 미리 했었다는 거고. 그거 기억하세요 혹시?]

[김진성/전 성남시장 비서출신 (2018년 12월 24일) :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고소 취하해 준다고.]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2018년 12월 22일) : 안 본 거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성남)시장님 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좀 상기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는 이 대표 요구로 허위 증언을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다음 대선 이전에 위증 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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