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근로자 두 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폭 노동자들의 요양 기간 연장을 통보받고 곧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조사하게 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삼성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 발생장비의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 장비를 정비하던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사고가 업무상 부상이 아닌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노동부는 질병이 아닌 '부상'으로 보고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하고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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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 발생장비의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 장비를 정비하던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사고가 업무상 부상이 아닌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노동부는 질병이 아닌 '부상'으로 보고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하고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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