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단계, 제조업·중기 역량강화 위주
상생결제·기술보호 등 공정거래 강화
대기업중심서 소상공인까지 상생확대
[서울=뉴시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사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캡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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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성장 격차는 어느덧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 그 간극을 좁히고자 2004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이 출범했다.
상생협력재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력의 중추 플랫폼으로서 설립됐다.
지난 20년간 상생협력재단은 정책을 다각도로 확장시키며 꾸준히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도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 성격은 물론이고 지원 대상 및 업종도 진일보했다.
동반성장 초기 단계…제조 협력사 중심 과제
상생협력의 첫 발걸음은 2005년 '성과공유제' 도입 확산부터 시작됐다.
당시에는 협력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동반성장정책이 추진됐다. 또한 제조업 중심의 협력기업이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선정됐다.
성과공유제는 수·위탁기업 간 사전 약속된 공동혁신활동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익공유 모델로서 도입 및 확산됐다.
포스코는 2004년 국내 최초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으로, 기존의 원가절감 중심에서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ESG과제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협력사 태영이엔지와 함께 고온의 쇳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고착된 쇳물과 분진인 '지금'을 제거하는 작업을 기계화하는 성과공유 과제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지금 제거 작업의 잠재위험등급은 B등급에서 F등급으로 하향 조정됐고, 제거 작업 시간도 150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됐다. 지금 제거 성공률 또한 95% 이상 향상됐다.
본격적인 동반성장 추진…상생결제로 공정거래
2010년부터는 동반성장위원회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동반성장 추진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과제가 포함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과제 비중이 높아졌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중소기업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재단에서 출연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 있다.
2011년 1134억원으로 출발한 상생협력기금은 지난해까지 누적 415개사에서 2조6563억원을 출연해 중소기업 57만7437개사에 2조3150억원이 지원됐다.
SK E&S는 2019년부터 상생협력기금 운영에 나선 대표적인 기업이다. 2021년부터 이를 활용해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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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상생결제제도'가 확산됐다. 이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제도를 도입한 후 2018년 기준 연간 결제액은 100조원을 돌파했고 국가·지자체 납품대금 지급 시 활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부산 지역 공공기관 중 최초로 부산교통공사는 2021년 상생결제제도를 시작했다. 상생결제 지급액은 2022~2023년 85억8000만원에서 올해 10월 기준 1162억원까지 늘어났다.
건전한 기업 생태계 위한 '기술보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개선하면서 '기술보호' 관련 정책도 등장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를 통해 해결을 지원하고, 전문가의 심층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유출 예방 및 법률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대기업은 협력사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임치(위탁보관) 비용을 지원하며 상생을 도왔다. 기술자료 임치는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위탁 보관해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이는 제도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중 기술보호 전문가의 현장진단을 통한 보안·법률·인적보호 분야 지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1만777건 시행됐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육성하는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도 있다. 지난 6월 기준 기술보호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곳은 92개사다.
상생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다
2017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해 상생협력 업무를 이관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상생협력에서 중소·창업·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의 상생협력 지평이 확대됐다.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도입됐다. 이는 재료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등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위해 협의하는 제도다.
[서울=뉴시스]2023년 상생결제 확산의 날.(사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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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제도는 지난해 '납품대금연동제'로 진화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경우 원청업체 사업자가 하청업체 사업자에게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월 말 기준 392개사가 참여, 납품대금연동 특별약정 371건을 체결했다. 납품대금연동제 추진을 위해 동행기업으로 등록한 기업은 위탁사 96개, 수탁사 965개로 다양한 산업계에서 확산 중이다.
2022년부터는 동반성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강화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도록 경영혁신 과제들이 등장하는 등 협력 범위가 확대된 채 현재 진행형이다.
'윈윈 아너스'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일방적·시혜적으로 진행하는 상생활동을 넘어 협력 기업 등과 서로 이익을 얻는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활동을 중기부가 시상하는 것이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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