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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아들에 발길질까지…공무원 남편의 두 얼굴, 이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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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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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는 점잖게 행동하는 남편이 집안에서는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고려 중인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직장에서나 지인들 사이에서는 점잖고 올바른 사람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남편은 아들에게만 지나치게 엄격하고 높은 기준을 들이댔다.

아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매섭게 훈육하고 종종 때리기도 했다. 고등학생이 된 아들은 덩치가 커지고 사춘기가 오면서 남편에게 반항하기 시작했다. 남편과 아들은 사사건건 부딪쳤다. A씨가 아들 편을 들면 남편은 A씨에게도 험한 말을 내뱉었다.

그런데 최근 A씨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남편이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체벌하려고 하자 아들이 맞기를 거부했고, 흥분한 남편이 손과 발로 아들을 사정없이 때린 것이다.

한참을 맞다가 집 밖으로 도망친 아들은 경찰서에 가서 남편을 신고했다. 아들은 A씨에게 "더 이상 아버지와 살 수 없다"며 "이혼하지 않으면 어머니와도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A씨는 "현재 남편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저도 남편 폭력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함께 살기 무섭다. 이혼하고 아들과 살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우리 법은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진 않다"며 "다만 A씨 남편의 아들에 대한 체벌이 중대한 수준이라면 아내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법원에서 제공하는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이용해 보는 것이 좋다"며 "무엇보다 폭행 피해자인 아들에 대한 심리검사와 상담이 필요해 보인다. 아들이 아빠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혼 조정이 불성립된 뒤에도 이혼 소송 중 다시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며 "한 번 이혼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송 전에 있었던 문제가 반복되거나 새로운 유책 사유가 발견되면 다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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