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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살 찌워 군대 안 갈래…105kg까지 늘렸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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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을 받은 A씨

현역병 입영대상이었지만 대학입시와 자격증 시험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연기

2022년 재검사 앞두고 살을 찌워 현역 가지 않기로 마음먹어

이후 친구가 짜준 식단표를 토대로 식사량 2배 늘리며 체중 불려

그 결과 키 168.9cm에 체중 105.4kg을 찍으며 4급 판정 기준에 도달

이후 두 차례 불시측정에서도 100kg 넘는 체중 유지하며 최종 4등급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져

재판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하고 범행 도운 친구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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