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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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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임세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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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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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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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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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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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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