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8월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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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근로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박 대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박 대표는 회사를 박중언 본부장에게 넘겨주고 사실상 모든 경영은 박 본부장이 했다. 박 대표는 아리셀에 자금을 대준 에스코넥 대표로 일정 부분 회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것에 불과하지 사업을 총괄하지 않아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본부장의 혐의 관련해선 파견근로자보호법, 건축법 위반 등 혐의는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변호인은 우선 위반 행위와 사고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자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관련 업무상 주의 의무 관련해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고 위험성 감소 대책 등을 수립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화재는 발화 후 40초 만에 2층 전체에 연기가 가득 찰만큼 급속도로 진행돼 위험성 평가 등을 했더라도 이 사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구 등 설치 관련해서도 작업장은 리튬 자체가 아니라 리튬이 들어간 배터리 완제품을 취급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주의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 납품용 전지의 불량을 숨기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에 제출한 수검용 전지를 바꿔치기 하는 등 위계로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이 추가 수사 중임을 들어 의견을 보류했다.
검찰은 박 본부장을 비롯해 아리셀 임직원 일부를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건을 내달 중으로 마무리 짓고 기소할 방침이다.
유족들은 이날 공판준비기일도 30여분 내로 빠르게 마무리되자 법정에서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한 유족은 재판장을 향해 "우리 중국 가야 한다. 빨리 좀 처리해달라"며 "아리셀에서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어떻게 사냐. (재판을 좀)빨리 해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달, 두달 만에 재판이 끝나지는 않는다"라며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지난 6월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박 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와 안전교육·소방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이번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메이셀 등으로부터 전지 제조공정에 근로자 320명을 파견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본부장은 국방부 납품용 전지의 불량을 숨기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에 제출한 수검용 전지를 바꿔치기 하는 등 위계로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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