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발코니 전면 허용 이은 후속 조치
아파트처럼 짓지만 세금 규제 등은 그대로
서울 중구 다동과 종로 일대 빌딩군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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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없앤 데 이어 이번엔 마지막 규제로 꼽히는 '바닥난방' 설치 기준을 폐지한다. 오피스텔 신분은 여전히 '준주택'이지만 외관이나 주거 기능만 놓고 보면 더는 아파트와 다르지 않다.
발코니 전면 허용 이어 바닥난방 기준 폐지
2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오피스텔 매물이 게시돼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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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달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새 규정은 행정 예고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기준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과거만 해도 정부는 오피스텔은 업무용에 가까운 만큼 주거용으로 짓는 걸 제한하는 규제들을 대거 뒀다. 바닥난방을 제한하고 오피스텔 내 발코니 설치를 금지했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에선 빨래와 건조를 무조건 실내에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2010년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신분 상승하면서 주거쪽 규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다만 이 일환으로 바닥난방 규제는 조금씩 풀었지만 발코니 규제는 계속 유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 2월 면적과 상관없이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에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마지막 금기'인 바닥난방 기준도 완전히 없앴다. 지금까진 전용면적 120㎡ 이하까지만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대형 오피스텔에도 온돌을 까는 게 가능해진 셈이다.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확장할 수 없는 것만 빼고 1988년부터 유지돼 온 오피스텔 건축 규제는 사실상 모두 풀렸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해 말 오피스텔 역시 아파트처럼 경로당·어린이집 같은 주민공동시설을 둘 수 있게 허용했다. 안팎으로 주거용 대장 상품인 아파트라 해도 손색이 없게 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지난달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 사용을 위한 후속 조치도 담았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전용출입구 설치 면제, 안목치수 적용 제외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한 것이다.
아파트처럼 짓지만 취득세는 여전히 4배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아파트처럼 지을 수 있게 됐지만, 관련 세금 규제 등은 여전히 뒤죽박죽이다.
오피스텔을 살 땐 비주택으로 간주돼 취득세율이 4.6%로 일반 주택(1~3%)보다 훨씬 높다. 가령 6억 원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가 660만 원이지만, 오피스텔은 2,760만 원으로 4배가 넘는다. 그런데 주택보유세나 양도세를 매길 땐 주택으로 간주해 오피스텔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세금이 중과된다. 오피스텔을 살 땐 정책대출도 받지 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다양한 형태의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원칙적으로 업무시설인 만큼 주택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세금 규제 등은 다른 부처 소관이지만, 이런 정부 기조를 감안할 때 세금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오피스텔 매수 활성화 대책을 내긴 어렵다는 게 안팎의 분위기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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