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인용’으로 멈춘 연세대 입시
본안 소송 결과 나와야 절차 진행 가능
“재시험 쳐야”vs“무효로 볼 정도 아냐”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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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는 오는 5일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연세대 수리 논술시험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았다.
이번 소송은 일부 수험생들이 연세대 수시 수리 논술 시험 재시험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지난 10월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지며 일부 수험생들은 해당 논술시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재시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해당 논술시험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15일 수험생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이 사건 논술전형 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 측의 정당한 신뢰 내지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연세대 측이 이에 불복, 이의제기했으나 지난 20일 기각됐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측은 이번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전형 절차의 공정성이 침해됐다며 재시험을 주장하고 있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일원 법률사무소)는 가처분 결정 직후 “공정성이 침해됐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퉜던 부분인데 이번 결정문(가처분 소송)에서 논술 전형 절차의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는 부분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연세대가 공정성 침해를 빨리 인정하고 본안 판단 전에 알아서 재시험을 치르는 것이 결자해지”라고 강조했다.
연세대 측은 문제지가 미리 배부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시험 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세대 측은 “문제지를 나눠주기 전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보는 것은 부정행위라고 고지했다”며 “재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성실히 규정을 지켜 합격 점수를 얻은 수험생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본안 소송 결정 때까지 연세대 입시 일정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은 261명으로 해당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1만 4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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