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면서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했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에 좁쌀 하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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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교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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